▲서산시청 민원인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방관식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서산시청 민원인주차장에도 설치됐다.
시 회계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경 본청과 2청사 주차장에 2면과 1면을 각각 설치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열린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현재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9곳으로 서산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서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최소 1개 이상이다.
서산시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