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10만 4000원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혜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울먹인 목소리였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약 1시간 25분에 걸쳐 구형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4선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공모관계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칙이 있으면 공모를 인정한다. 법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공모관계를 일반 사건보다 더 폭넓게 인정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후에 최후 변론에 나선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무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추 해석이 왜 위험한지 말하고 싶었는데, 검찰의 의견을 보면 상당 부분이 유추"라며 "유추 단계 지날 때마다 확률이 50%씩 떨어진다. 그런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이 사건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이 사건 제보자의 녹취록 등 증거에 대해서도 짚으며 "제보자는 이 사건 식사가 있기 열흘 전부터 상사(비서 배씨)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언론에 제보했다"며 "이재명과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광범위한 녹음에는 피고인이 배씨와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이 점이 바로 피고인이 혐의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