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남 목포시장(무소속)
목포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박 시장 자신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 시장 부인과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 부인 등 3명은 6·1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시장 부인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당선무효 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대로 김 전 시장 부인 등 3명은 박 시장 부인 측 요구를 받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박 시장 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품을 요구하고 챙긴 뒤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선관위에 고발했던 이 사건 연루자들과 박 시장 부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과 연루자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범 관계로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