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25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웨딩 아이리스홀에서 개최한 '권력형 성범죄 및 지방의회 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오마이뉴스 장재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선출직 의원일 경우, 현재의 지침과 징계 절차만으로는 예방이 쉽지 않다며 더욱 강력한 예방교육과 징계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KW컨벤션웨딩 아이리스홀에서 '권력형 성범죄 및 지방의회 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일어난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이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에서 3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전시의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송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이 윤리특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윤리특별위원들이 사법적 판단 이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뉴얼 따르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젠더교육플랫폼효재 황지영 교육위원장은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경우,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절차(여성가족부 매뉴얼)를 준용해 처리하면 되지만 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시·도의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의회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등의 매뉴얼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 그 첫 번째 이유를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 대한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의원들은 조직 내에서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 조력자 등에게 부정적 영향(심리정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신뢰를 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역 여론이나 권력관계의 유착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황 위원장은 진단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동료의원이 피해자인 경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심각한 2차 피해(지역 사회 내 소문, 피해자 비난, 가해자 옹호 발언 등)가 발생한다는 점 ▲공공기관의 경우 사건 신고가 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직무정지, 공간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성희롱 사건이 신고가 돼도 내부에서 조사를 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의회 내 성폭력 처리 지침 마련 미흡... 가해 의원, 상급기관 신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