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안현주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지원자 면접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고 짚은 뒤 "피의자가 범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 또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인 B씨가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면접 점수 조작과 그로 인한 지원자 순위 변경으로 교육감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으로 평가위원들이 당초 매겼던 면접시험 점수 및 지원자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당시 내놓은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관에 최종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 변경이 이뤄진 뒤 최종 2위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