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서류. 경찰은 A씨에 대해 동양상과 사진촬영,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혐의자는 A씨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
충북인뉴스
영장에서 경찰은 B씨가 "지난 3월 23일 보은군 회의면 모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에 대절된 관광버스에 탑승할 당시 드링크제 4박스를 나눠줬다"라고 서술했다.
이후 경남 남해군에 있는 모 회센터에서 B씨가 1인당 3만5000원 상당의 회와 매운탕을 제공하고, 식당 업주에게 현금으로 150만 원을 결제했다고 적시했다.
또 마을주민들이 크루즈 유람선을 탑승할 때에도 승선요금 86만 원을 결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4월 8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경찰이 적시한 B씨에 대한 영장 신청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보은군 회의면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를 떠날 당시 B씨는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자택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자택은 경찰이 지목한 장소와는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찰 "얼굴 착오해 생긴 일"... A씨 측 "말이 안되는 상황"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고 확인한 사실"이라면서도 "마을 주민에게 확인했더니 B씨라고 해, 범죄사실을 특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B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의 남편 A씨는 "부녀회장과 B씨는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외모도 전혀 다르다"며 "경찰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야유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에게 확인했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당시) 결제한 사람은 이 마을 부녀회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부녀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그 마을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마을 주민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을 B씨라고 특정해서 지목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아내를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이 나를 엮기 위해 억지로 범죄사실을 지어내고 거짓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A씨가 관광버스가 출발할 당시 파란색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해,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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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아닌가벼!'... 경찰, 엉뚱한 사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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