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시현(가명)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협의매수 실태조사 결과 안내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최씨는 "다행히 지옥 같은 2년의 세월이 끝났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감정평가, 매매 계약 안내 등이 지연된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LH로부터 "(피해 주택이) 매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결정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약 2주 뒤엔 감정평가사가 피해 주택에 다녀갔다.
당시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씨에게 "5월 29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공사도, 감정평가업체도 해당 정책이 처음이다 보니 (감정평가 결과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다시 안내했다.
최씨는 "당시 은행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하루하루 피가 말랐다"고 떠올렸다. 최씨는 결국 당초 일정보다 한 달이 지난 6월 말에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수령했다.
LH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협의매수 제도 도입 후 국토부가 방침을 마련하긴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LH도 혼돈이 있었다. 또, 처음 진행하는 건이라 검토가 필요했고 지역본부와 본사 간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앞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협의매수 신청은 12건, 매입 완료된 건은 4건이다. 협의매수를 신청하려면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 주택 ▲ 임차권 외 별도 권리관계가 없는 피해 주택 ▲ 임차인 보증금이 감정가 초과 ▲ 피해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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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옥 벗어났지만, LH 협의매수도 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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