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뒤를 지나가고 있다.
유성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서에 수사자료 이송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이날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 (이송을)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도록 요청해 둔 상태이지만, 경북경찰청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 압력' 폭로와 윗선 수사 부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맡고 있는 검사가 거의 2명 정도 수준"이라며 "조사 후 휴식 시간에 공수처 관계자분들과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싶지만, 내부에서 압력도 있고 방해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이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큰 차질이 있거나 앞으로 수사계획상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통신기록 영장이 기각돼 자료 확보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장이 세 번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외압 혐의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자료 검토가 충분히 선행돼야 소환 대상의 강제수사 여부도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포렌식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곤 "교차 검증이 필요해 경찰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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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명로비·수사외압 별개 아냐... 임성근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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