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도 2020년 8월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소중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월 27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디옥교회 박영우 담임목사는 8월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반발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박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섭나, 예배드리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괜찮다"라고 설교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박 목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 대면예배 강행 목사 "코로나 걸리면 천국, 뭐가 무섭나" https://omn.kr/1ort5).
박 목사는 그해 11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9월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소멸했고,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지 않아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박 목사 쪽은 항소했다.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 일부 형식만 2주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안디옥 교회와 박 목사 쪽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