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스토킹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하지만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쪽은 최근 명품 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 지난 2023년 7월에는 최 목사가 부사장으로 있는 '통일TV' 방송 재개를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변호사는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관들은 민원 처리에 준하여 최재영을 응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해 <서울의 소리>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최 목사는 그해 6월부터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고급 위스키와 책,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대통령실 행정관 소개로 그해 10월 국가보훈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기도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쪽은 지난 10일 KBS 등을 통해 지난 2023년 7월 당시 조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 목사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조 행정관은 최 목사의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청탁에 대해 "방송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거절한 뒤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강종만 전 영광군수 뇌물 수수 사건'에서 강 전 군수가 함정에 당했다고 해도 금품 수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금품 수수 전제한 민원 처리, 김 여사 권한 밖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