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인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조합원들.
서울공공안전관지부
- 예전에는 청원경찰이 공무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애매한 지위에 놓이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청원경찰 제도가 62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는 4, 5급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1974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1)되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어요. 직무는 그대로인데,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아서, 고용보험도 또 내고 있어요. 공무원법으로 채용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릅니다. 저희는 급여 산정도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아요. 예산도 청원경찰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경찰청에서 매년 고시하거든요.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공무원이랑 유사한 일을 하고, 공무원에 준해 관리되는데, 지위는 민간인이죠.
노조 결성 후 사측에게서 많은 것 얻어내
- 노동조합 역시 유사한 어려움이 있었죠? 청원경찰법 내 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준용해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위헌 결정이 나오고, 이후 2018년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나서 노동조합 결성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맞아요. 그전에는 실질적인 노동권이 없었죠.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는 있지만, 청원경찰은 노조가 없다 보니 불합리한 일들에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청원주 면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조 결성 후에는 사측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꽤 들어주려고 합니다. 노조 결성되고 나서 민간 경력까지 인정해 주도록 했고, 임금 상승, 노조 활동 타임 오프, 노조 사무실 등 많이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조가 일파만파 퍼지는 중입니다. 청원경찰 친목협의회라고, 노조를 안 만들고 비공식 협의회를 운영하다가 저희에게 자문 얻으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노조 결성이 많이 됐어요.
- 지금의 이중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상위법 개정이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그 외에 일하다가 겪는 고충이나 생기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청원경찰은 경비로 여겨졌죠. 우리가 시설 안전 계도를 하거나 조례 위반을 지적하면, 욕설도 듣고요. 사업장별로 업무 난이도 차이가 커요. 좀 편한 데는 경비만 설 수 있지만 시청 같은 데는 시위자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공원에서는 노점 단속을 해야 하니까 노점인들한테 멱살 잡히는 일도 있고요.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저 차는 들어가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항의받고, 폭행당한 적도 많아요.
야간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죠. 한강 같은 경우 24시간 개방된 공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새벽에 투신자가 있으면 소방, 경찰과 함께 나갑니다. 그런 점 때문에 숙면이 안 돼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피로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공무원 신분 회복이 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