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남 함평군청에서 개최된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전남 영광 한빛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더 1, 2호기를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4. 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문용어 가득 엉터리 한수원 자료 보고 의견 제출하라?"
"후쿠시마처럼 중대 사고 났을 때 대비책, 보상책도 누락"
"원전 6기 밀집 한빛원전과 '4.8 강진' 부안 거리는 40km"
그러나 한수원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단체(영광·함평·무안·장성·전북 고창·부안군)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다.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이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돼 있어 사실상 주민 의견 진술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 손해배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초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수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함평주민 1421명은 지난달 11일 한수원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을 포함한 1만 3022명은 '엉터리 초안에 기초해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판부에 절차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엔 한빛원전과 약 40㎞ 떨어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 우려도 커졌다.
한수원은 이날 영광군 공청회는 무산됐으나, 나머지 5개 지역 공청회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은 15일, 부안은 17일, 전남 함평은 19일, 무안은 22일, 장성은 23일(모두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