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유상범·송석준·박준태·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안건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증인들은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적극 방어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도이치모터스 등 사유로 26일 출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는 불법적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게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이번 청원 (청문회) 관련 처리 절차는 이런 헌법 절차를 다 무시했다. 이것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주장하며 정청래 고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