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 치료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최근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치료법이 있다. 환자 자신의 엉덩이뼈에서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해 만든 줄기세포를 본인 무릎 관절강에 넣는 치료법이다. 만약 양 무릎을 치료받으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시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SBS 보도에 따르면 관련 시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넉 달 만에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하는 시술 건수에 전전긍긍하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을 보류하는 사건도 덩달아 많아졌다.
생소할 수 있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과거에도 비슷하게 많이 있었다. 다만 작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해당 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많은 병의원에서 이 시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4만원짜리 기존 치료와 효과 유사한데
줄기세포라 하면 흔히 20년 전 황우석 박사가 조작한 논문에 등장하는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성체줄기세포다. 수정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성체줄기세포 중에서도 제대혈, 골수나 지방조직에서 분리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나 개발이 가장 많다.
그런데 같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도 세포를 투여하기 전에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 배양을 했는지에 따라 규제범위가 크게 다르다. '최소한의 조작'이라고 불리는 분리, 세척, 냉동 및 해동 등의 처리를 통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지만,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 수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투여하면,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는 반면, 의료기술은 누적된 의학문헌들만으로도 승인받을 수 있다. 골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자신의 엉덩이 뼈에서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만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무릎에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술(의료기술)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세포의 배양을 거치지 않고 분리과정에서 충분한 줄기세포 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NECA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관절강내 주사가 기존 3~4만원 수준인 히알루론산 등 주사치료와 통증완화 및 기능개선에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골 재생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재생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골수에서 채취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항염증 등의 치료를 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병의원들은 마치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인 것처럼 꾸며 TV나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또는 웹페이지에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자 불법적 시술도 점차 증가한다.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골수나 지방조직, 정맥 혈액에서 채취한 농축액으로 피로회복이나 노화예방을 소개하는 광고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시술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지만 관리나 처벌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보다 철저한 검증 필요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