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4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기준 폐지하고,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시간면제 부당 개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시간면제(time-off) 근로감독으로 노사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전·충북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폐지하고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조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ILO협약이 발표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ILO는 협약 발효 1년 후인 2023년 정기 감시감독 절차를 개시했고, 정부와 노사단체는 핵심 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ILO는 지난 해 11월 한국 정부에 '직접요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노조법 24조 4항 등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제약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노조 회계장부 및 여타 자료를 검토할 권한을 갖거나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에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노조법 27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는 그 동안 노동부가 실시해 온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 남발 및 회계공시 강요에 대해 ILO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ILO의 '직접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 기획 근로감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조선·철강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ILO의 요청을 무시하며 노사자율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전고용노동청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근로시간면제를 운영하고 있던 H사 노조 충주지회 등에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정 지시를 내려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H사 충주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를 통해 당초 H사의 충주와 평택, 김천 등 4개 공장에서 각각 5명 4명, 4명, 4명 등 총 17명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를 받았으나, 고용노동청은 모든 공장을 한 회사로 통합 계산해 전임자를 전체 5.8명으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회사의 노사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반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충주에 있는 A사가 대표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 중 대표노조가 대표교섭노조라는 이유로 30%의 근로면제시간을 우선 배분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대전고용노동청은 노사관계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2021년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991년에서 무려 30년이 지난 지각 비준"이라며 "그러나 지각 비준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근로시간 면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놓고, 뻔뻔하게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며 기획 감독을 자동차·철강·조선 업종 등 금속산업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시간면제 부당 개입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