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1일 저녁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역주행한 가해 승용차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면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통상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건을 진행하며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라며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 A씨는 현재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협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향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