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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트럼프 손 들어줘

등록 2024.07.02 09:21수정 2024.07.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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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브롱크스 자치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지명한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시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넘겼다. 

반대 의견 낸 진보 대법관 "트럼프를 '법 위의 왕' 만들어"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은 오는 11월 5일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적용을 받는다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며 "대통령 재임 때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며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런 특권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면서 " 다른 공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민주당 정권에서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진보 성향의 대법관 2명과 공동으로 낸 반대 의견에서 "헌법과 정부 시스템의 근간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조롱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 위의 왕'(king above the law)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면책 특권을 넘어선 특권을 부여했다"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법을 어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인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 행위를 할 때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받는다면 그 권한으로 마음껏 법을 어기고 사익을 위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큰 승리"... 민주당 "민주주의에 슬픈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마녀사냥은 있어서는 안 됐다"라며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래의 모든 대통령의 승리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패배"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바이든 선거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후 분노한 폭도들을 부추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라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재의 열쇠를 건네준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여기며 권력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고,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폭력적인 반란군을 선동했다"라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민주주의, 헌법, 미국 국민 위에 두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라며 "미국 국민은 오는 11월 다시 한번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 민주주의에 슬픈 날"이라며 "반란이나 반란 선동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판결은 바이든 측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만, 이 문제를 대선에서 부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법 전문가인 비영리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 특권의 폭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공식적 행위로 여겨진다"라면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가 재집권할 경우 두 번째 임기 때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를 그토록 두려워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11월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횃불을 들고 나설 적절한 후보인지에 대한 당 내부 논쟁을 더욱 긴급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대선 #미국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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