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앞바다 새우잡이 어선서 살인 사건, 40대 선원 체포

목포해경 "일 못한다고 손찌검 당한 선원이 갑판장 살해...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6.17 11:25수정 2024.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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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목포해양경찰서 청사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일어난 선상 살인 사건과 관련해 40대 선원 김아무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원 김씨는 지난 15일 밤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km 해상 A호(9.77톤·영광 선적)에서 갑판장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A호는 새우잡이 연안자망 어선으로 사건 당시엔 조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15일 새벽 0시 A호에서 선원이 흉기로 갑판장을 찔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정을 급파해 용의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갑판장 B씨가 일을 못한다며 김씨 뺨을 3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이후 B씨를 따로 찾아가 작업용 흉기를 이용해 찔렀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상살인 #새우잡이 #살인 #목포해경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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