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지진 40㎞밖엔 원전 6기 밀집2024년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약 40㎞ 떨어진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가 밀집한 한빛원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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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이르면 7월, 공청회 개최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지자체들과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한빛본부 관계자는 "지진 여파가 가라 앉고 농번기가 끝나는 7월 중 공청회 개최를 위한 지자체 협의가 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계획과 무관하게, 함평주민 1421명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개최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법원 결정에 따라 주민공청회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수원은 40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를 정해진 수명보다 약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수명연장 절차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사업자(한수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제출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초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지자체 주민들이 법에 따라 한수원이 제공한 초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지자체 또는 일정 범위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 측에 초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