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보낸 답변서.
교육언론창
교육감이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을질'로 판정한 교사와 직원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아래 을질 조례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자, 이 조례를 추진했던 기관과 인사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교육언론[창]은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편삼범 교육위원장(국민의힘 도의원)이 지난 14일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보낸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편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라면서 "아쉽게도 (교육)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서 철회해달라는 요청과 스스로 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27명은 물론 민주당 도의원 8명과 무소속 2명도 이름을 올렸다. 당초 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을 뺌에 따라 오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을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 27명이 주도한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편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저는 이 조례가 국민의힘 가치와 정체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교육은 자율적이며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지시에 따라 을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표 발의한 것이란 얘기로 해석된다.
김지철 교육감 "해당 조례안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은 불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