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사 대표와 금전거래' 광주 국회의원 내사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빌렸다가 모두 갚아"... 건설사 대표 "의원이 먼저 내 딸 채용 이야기"

등록 2024.06.10 19:29수정 2024.06.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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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안현주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건설사 대표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더불어민주당 A 의원과 건설사 대표 B(54) 씨의 금전 거래 내용과 성격을 확인 중이다.

B 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A 의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밀렸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A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A 의원과 B 씨는 지난해 5월 처음 만났는데, 이때 광주지역 정치권 인사였던 C(49) 씨가 둘을 소개했다. 첫 만남으로부터 약 2개월 뒤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전에 이들은 2~3차례 만남을 더 가지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지난해 7월 돈을 빌려 갈 당시 A 의원이 먼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조카(B 씨의 대학생 딸)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제게 말했다"며 "4·10 총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빌려 간 돈도 돌려주지 않자, 검찰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A 의원에게 빌려준 돈은 검찰에 제보한 직후 원금만 돌려받았다"며 "검찰은 제보한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A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살피는 듯


검찰은 B 씨를 지난 4월과 5월 2차례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으며, 현재 A 의원의 금전 거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마이뉴스>는 A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이 사건 관련 입장을 듣지 못했다. 다만 A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B 씨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며 청탁 대가도,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의원금전거래 #정치자금법위반의혹 #건설사대표 #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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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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