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이 부활하면 달라지는 것
임병도
현재 대한민국 정당 조직은 전국 단위 시도당이 끝입니다. 아래 하부 조직은 현행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제주시당은 있지만, 제주시갑 지역의 사무실이나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봤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당 사무실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입니다. 국회의원이라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구당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위원장은 사무실에 유급 직원을 두거나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도당 외에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채용하지 못하고 후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협위원장'(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장'(민주당)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구 단위 지역을 관리하다가 선거가 되면 후보로 출마합니다.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경우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비서관을 배치하고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역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가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후원금도 모금하지 못하고 그저 당협위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지역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도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모금하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배지가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 정치의 폐단과 장점
지구당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정치 자금 때문입니다. 지역구위원장들은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 사업가들은 향후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위원장이기에 울며겨자먹기로 후원금을 냅니다. 일부는 향후 이권을 염두에 두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이라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은 폐지됐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