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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21만정 처방·투약한 의사 재판행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모 요양병원 60대 의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5.27 17:45수정 2024.05.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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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현직 요양병원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 수십 만정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요양병원 의사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옥시코돈 21만4034정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범죄 #마약류 #셀프투약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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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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