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는 2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한 전 부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한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정훈
대구여성의전화는 23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및 스토킹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어 스토킹, 살인미수까지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의 연장이자 스토킹과 결합된 살인미수 사건"이라며 "피해자는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이혼했지만 결국 살인미수로 영구장애를 얻었고 평범한 일상도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하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이 138명"이라며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들도 31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게이지'에 의하면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매일 여성들이 폭력에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죽음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죽거나 죽여야지 끝나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가정폭력이 어떤 범죄인지, 스토킹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방해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과 낮은 형량이 어떻게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혼한 부인을 스토킹하다가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했다면 이는 명백한 살인의 동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라며 "1심 선고는 피해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는 삶을 포기하는 절망을, 가해자에게는 이상하고 병적인 희망을 주는 이러한 판결을 법원은 멈춰주기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해마다 급증하면서 피해 조치도 늘어
한편 이 같은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난 2020년 301건이던 스토킹 신고가 지난해 1532건으로 3년 새 400%나 늘었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 368건이 접수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021년 560건이던 신고건수가 2022년에는 126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급증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2021년 36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약 3배 늘었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2021년 59건에서 2023년 502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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