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 중)씨.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변호사법 위반 사건(수사 무마 청탁 로비자금 수수)으로만 성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성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외에도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경찰관 승진 인사 비리 관련 혐의로 2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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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유력 정치인 인맥을 등에 업고 광주·전남지역 수사기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 중)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3일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정동 304호 법정에서 성씨 등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 항소로 개시됐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씨 측은 형량이 무겁고,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으며, 선고된 추징금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으며, 신청할 증인 또한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성씨 측은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탁씨는 2020~2021년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광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 다수 수사기관으로부터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성씨를 소개받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성씨 등 2명에게 18억 5400만 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건넨 인물이다.
성씨 측 변호인은 탁씨를 증인으로 세워 1심서 선고된 추징금 17억 원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특히 성씨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탁씨 구명을 위해 물밑 로비를 벌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과 별개로, 탁씨를 위해 선임한 다수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까지 추징금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성씨 측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