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단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종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그러나 올해 4월 피고인 정부(정부법무공단)는 준비서면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들은 오늘 회견 성명을 통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및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여 헌법이 부과하는 '병역의 의무'를 악용하고 '양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 및 회유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불법성에 엄중한 책임, 피해자들에 적절한 구제 조치 필요
민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 대리인단'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아픈 역사의 교훈으로 법원의 기록으로 진실을 남기고, 국가의 위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지금이라도 치유함으로서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1심 선고의 내용은 과거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범위와 민주화를 위하여 맞서 싸웠던 원고들의 명예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단체 대표도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작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등 당시 가해자들인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사과 의사를 밝히고도 지금까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진실화해위의 배상 권고 요구도 깔아뭉개고 있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같은 국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철희, 박제호 등 두 피해자들이 나서 당시 자신들이 겪었던 처절한 공작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의 의의 등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피해자들은 다른 시민단체들 및 정치권과 연대해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