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 당시 장갑차가 출동한 모습
국가기록원
새벽 3시, 계엄군이 광주 외곽지대에서 시내로 진입하며 초소를 지키던 시민군과 조우한다.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고, 이 정보는 곧 무전을 통해 도청 항쟁본부로 전달된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진압 작전에 '상무충정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법원은 훗날 이 작전에 대해 "5월 21일 철수한 것은 27일 재진입작전을 전제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단행된 '상무충정작전'은 많은 인명살상을 예상한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2·12, 5·18 사건 항소심판결문).
상무충정작전
2만여 명(공수부대 제3, 7, 11여단 / 보병 제20사단 / 제31향토사단 등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목표한 4개 지점(도청, 광주공원, 광주관광호텔, 전일빌딩)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지점에서 일제히 진입했다. 상무충정작전에 실제 투입된 전투 요원은 장교 276명, 사병 5,800여 명이었다. 이중 특공조 공수부대원은 317명이었다. 이에 반해 '살기 위해' 뭉친 시민군은 고작 157명에 불과했다. 무기도 겨우 카빈소총에 불과했다.
이 특공조는 작전 주체가 아니었던 제20사단으로 위장하기 위해 계엄군의 상징인 얼룩무늬 군복을 벗고 일반 군인처럼 평범한 녹색 군복으로 위장했다. 차후 군은 '시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반 군복을 입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누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차한 변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