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충남도의원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수(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그 가치는 국내 여건과 내국인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지, 외국인의 임금여건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에 소비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의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관련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남지역 시민사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판에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충남시민연대)의는 김 의원의 주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1천 만 원 남짓 수준의 농가소득, 일 할 사람 없는 처참한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백번 천번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농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일부 영역에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는 다른 집단과 영역으로 번질 것"이라며 "농업, 돌봄, 그 다음은 어디인가. 이주노동자, 노인, 그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발되는 구분과 차별은 (결국) 최저임금 무력화로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 "수습 기간 동안 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