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안현주
검경 사건 브로커 등을 통해 인사권자에 뇌물을 건네고 부당하게 승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경 사건 브로커와 퇴직 경찰관 출신 인사 브로커 등 이 사건 경찰 승진 인사비리 연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검찰 수사를 겨냥해 '별건 수사' '위법 수집 증거 활용' 주장을 펴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021년 전남경찰청 승진 인사 비리를 주도한 경찰 출신 인사 브로커 이아무개(65) 전 경감 등 모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리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경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경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5·수감 중)씨 역시 이 사건 경찰 인사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브로커는 경감 승진 희망자에게 각각 1000~1500만 원, 경정 승진 희망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인사권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남경찰청장, 검찰 수사 본격화 국면서 극단 선택
브로커 이씨는 경찰관 4명에게서 모두 1억15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자기몫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당시 인사권자였던 김아무개 전 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치안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브로커 성씨는 2명의 경찰관에게 승진 뇌물 5000만 원을 받아 김 전 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양아무개·임아무개 경정 등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징역 6~8월, 집행유예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