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임병도
4.10 총선에서 진정한 승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비례대표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해 12석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10석을 2석이나 초과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175석)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108석)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아 22대 국회 원내 3당이 됐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뉴스에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라는 기사를 자주 봤을 것입니다. 국회는 교섭단체에 속하냐 아니냐에 따라 혜택과 권한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때 20인 이상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재정이 빈약한 소수정당으로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돈 걱정 없이 정당 운영이 가능해지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보조금 124억 원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0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대부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간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제, 발언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지를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간사들이 합의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에 비해 막강한 입법 권한을 가집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참여는 교섭단체만 가능하고 국회의원이라도 모르는 국정원의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