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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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60대 무기수가 재심 첫 재판을 2주가량 앞두고 급성백혈병으로 숨졌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20년째 복역 중인 장동오(66)씨에 대해 지난 1월 재심을 확정했지만, 형집행정지는 장씨 사망 당일에야 결정됐다.
5일 장씨 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전남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장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장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최근 이감됐다.
이감 후 검진 과정에서 급성백혈병 발병 사실이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아무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 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장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05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