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이 대관업체인 '수원메쎄'와 수원시, 경찰에 보낸 행사 취소 조치 요청 내용.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대관 취소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정황이다. 여성가족부도 수원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묻자 지난 3월 28일, '일회성 행사도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수원시장이 직접 나서 "행정대집행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최측,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대관업체 대상 송사 진행할 듯
수원에서의 행사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 측은 대관업체 수원메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수원시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경기도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