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계획 변경 전의 것으로 토지 매매한 것은 위법"
김인국 위원장(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은 "산업단지 입주 당시 없었던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경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용지 계약 시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지정폐기물 용지로 매매한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도시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해랑 자문위원은 "지정폐기물 침출수에는 유독성 물질(시안, 비소, 페놀, PCB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30년 간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나 대부분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서 정부(환경부)나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주곡리, 칠곡리 매립장 역시 침출수 처리로 수 백억이 필요하다"며 침출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했다. 정해량 위원은 "전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로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참석한 지역 주민은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과 쉼의 공간이자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송산포도는 화성의 대표 브랜드"라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승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민간사업자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과 농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 구호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화성시민신문>은 주민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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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해양일반사업단지 계획 변경, '결사반대' 외치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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