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발표한 사업들은) 오랫동안 구상해 왔던 경기도 발전 계획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오랜 계획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지금 선거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민생이 뭔지도 모르고, (고)물가,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 등 어려운 상황은 도외시한 채 스무 번 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개발 공약만 남발하거나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등 준비나 어떤 비전도 없이 선거 앞두고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내뱉는 것들이야말로 관권선거다"라고 지적했다.
군소정당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 요구 지속
한편,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정책 생산, 의원입법 능력 제고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정당보조금 혜택과 관련,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씩만 돌아간다. 특히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에 필요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또 원내 교섭단체는 원내 정식 협상 파트너로서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 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 내에선 회기 때마다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끊이질 않았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법에서 '교섭단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1963년 당시 의석수 기준은 10석 이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뒤, 1973년에 20석 이상으로 다시 높아졌다. 당시 신진 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석수 기준 20석 이상은 현재 의원 정수 300석의 6.7%로, 외국에 비해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하원은 전체 의석수의 5% 이상, 프랑스 하원은 총 의석(577석)의 2.6%인 15석 이상, 일본은 2석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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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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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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