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9일 당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이 서울 마포구 창비 사옥에서 열린<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토론회에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의 실체'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성범죄 변호가 시장의 영역이 되면서, 여성이 거절을 해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변론이 변호사들의 노하우처럼 여겨져 왔다. 조 변호사의 행적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블로그에 성범죄 피의자들에게 통상의 형사재판보다 무죄율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을 권하며,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팁처럼 제시했다. 또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받은 체육관 관장을 2심에서 변호하면서는 '제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곧장 항의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다움'이 결여됐음을 주장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살펴봐야 할 것은 후보들이 얼마나 악성인 범죄자를 변호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악성 변호'를 했느냐의 여부다. 낙마한 조 변호사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활동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뿐, 변호사의 윤리 규범은 준수했다는 논리를 폈다.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도,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할 뿐 끝내 자신이 2차 가해한 피해자를 향한 사과는 없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변론이 여전히 통하는 법정이 있어서인지 이같은 가해 행위를 '변호사로서의 노하우' 정도로 여기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나와 있듯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책무다.
성인지감수성 화두로 떠오르는 총선… '비동의 간음죄' 전향적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