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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 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회수 대상은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홍팜'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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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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