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여성의전화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행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참가자들은 "해당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는 심각한 성폭력이자 성착취"라며 즉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성의당은 지난 21일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하루빨리 집단 성폭력 행사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행사 주최 측을 성매매처벌법, 교육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등장했다.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등장한 이 청원은 26일 오후 3시 기준 1만6259명이 청원에 찬성했으며,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수원시 "청소년 출입 금지 위해 조치 중... 여가부에 법 위반 질의도"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 '섹슈얼 이벤트', '성인문화체험'이라고 홍보하는 프로그램 상당수가 유사 성매매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이나 풍속영업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재 주최 측에 청소년 출입 금지를 위한 신분증 검사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원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교에 행사장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여러 부서가 한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여성가족부에 해당 행사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일시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는지 서면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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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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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성인 페스티벌'? 수원 시민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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