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소연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먼저 "손준성(전 검사), 김웅(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즉 '고발사주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
또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를 통한 봉사상 수상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역시 특검 수사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 조 대표는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나쁜 쪽으로 나더라도, 당과 국민 여러분이 윤 정권과 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