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대전과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법과 시스템의 부실을 인정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경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과 시스템의 부실을 인정·사과하고, 특별법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 천 채에 달하는 수도권의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피해 수에 비해 대전과 경산 등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피해 건물 수는 고작 몇 백 채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한 개의 건물에 평균 10세대 이상의 임차인이 있어 피해세대 수는 대전만 하더라도 320채 3300명이 넘고 경산의 경우에는 22채에 200세대 가량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대구에서도 추가 피해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30채에 290세대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피해주택 대비 피해자가 10배수 가량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가구주택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은 자연발생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정부의 주택보급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 낸 주택으로 1990년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건설교통부의 시행 지침사항으로 만들어 냈지만 그 후 30여 년간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피해 임차인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고 정부는 그 과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과 경산지역 피해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정부가 만들어 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