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사례 발표 및 공대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화빈
공대위는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은 프리랜서나 하청 노동자들에게 닿지 않고,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상검증 논란) 사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채용 성차별, SNS 통제, 작업물 검열, 색출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은 업계 고질병이다. 2016년 대형 게임사 넥슨 코리아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성우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시초가 됐다. 공대위는 "2016년 넥슨 사태 이후 올해 1월까지 28건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공대위에 속한 전국여성노동조합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페미니즘 사상검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유형(7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발표한 구체적 유형은 ▲ 사이버불링(9건) ▲ 작업물 교체 및 고지 없이 무단수정(19건) ▲ 직장 내 괴롭힘(17건) ▲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7건) ▲채용성차별 및 입사취소(14건) ▲ SNS 검열 및 관리(9건) ▲ 계약서상 불이익 조항(2건) 등이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접수된 답변 내용를 보면 (사상검증 피해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숨쉬듯 압박받고 있다. 이젠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대위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응답자들 중 다수는 사상검증 피해조사에 응한 것조차 (외부에서) 특정할까 두려워 (내용) 공개를 꺼리기도 했다"며 "공대위는 차별받고 배제된 모든 노동자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보라 활동가도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여성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괴롭히고 일감을 뺏고 일터에서 몰아내는 사상검증이 놀이로 자리잡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사상검증을 단호히 저지해 성평등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랜서·하청 노동자 취약... 법·제도 개선해야"
공대위는 현행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강미솔 변호사는 "사상검증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탄압이자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행법률 역시 이를 금지하는 일부 규정과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근로조건·승진·퇴직·해고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하청 노동자들은 사상검증 피해를 입으면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성차별 관행과 법
·제도를 보완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실질적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7
공유하기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범죄, 이제부터 정부·기업 압박하겠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