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 출전한 황의조.
연합뉴스
B씨는 "(사건이 불거진) 9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저는 피폐해지고,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불면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2차 유포 협박과 가해도 스스럼없었던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면 10년, 20년 뒤 제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특히나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가해자 특성상 대중의 관심이 많았고, 파급력 또한 엄청났다. 단톡방에 영상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영상이 돈을 받고 팔리기도 했다"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저 또한 지인이 요즘 뜨거운 영상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낸 영상으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매체에, 신문과 유튜브에, 제 벗은 몸이 헤드라인 기사로 돌아다녔다.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제 벗은 몸을 마주한 (당시) 그 심정은 부끄러움, 불쾌함, 분노, 참담함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차마 보지 못하고 화면을 끄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내내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20일 돌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죄를 시인했다. 하지만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씨)을 (중략)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 제 잘못이다"고 황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씨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피해여성의 신상을 특정해 2차가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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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할머니 돼도 평생 불안, 황의조 형수 4년 구형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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