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우성
갑자기 범죄를 인정하며 낸 반성문과 새로 선임된 변호인의 이력으로 인해 축구선수 황의조씨와 형수 A씨 사이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판에서 불거졌다. A씨 측은 재판 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린 28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이 A씨 측 변호인에 아래와 같이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 피해여성의 변호사가 황의조 측과 형수 측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입장인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대환(황의조 측 법률대리)에 있던 ○○○ 변호사가 (형수 측 변호인으로) 갑자기 선임됐는데 이유가 뭔가?
"..."
A씨 반성문에 피해여성 측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직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도 피해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가 '황씨를 법률대리하는 법인(법무법인 대환) 출신 변호사가 A씨 측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에서 "(범죄를 부인하던 A씨가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날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 출신의 변호사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받아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저희는 피해자를 저격하는 듯한 내용의 반성문을 보고 당연히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에 한해 피해자인 황씨와 가해자인 A씨를 모두 대리해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A씨 사건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쌍방대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가능성이 있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A씨가 범죄를 인정하며 낸 반성문 중 '피해여성을 2차가해한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 또한 이어졌다.
A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씨)을 (중략)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이나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 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이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데, A씨가 나서 황씨를 두둔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A씨)은 범죄를 부인하다 일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카메라를 보고 쳐다보고 있었고, (편집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린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입장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반성문 제출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이 내용이 종일 회자돼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경악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피고인은 '영상이 더 있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피해자 얼굴을 지웠으니 괜찮다는 것인데 이 재판이 끝나도,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는 '불법촬영물 영상을 누가 어떻게 아는지 알 수 없는' 평생 불안한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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