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 행동'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집에 불난 것처럼 당장 행동하라",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 눈 감지 마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정진영
모든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나갈 지원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대거 공천"하고 "국가 차원의 전면적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대기업에만 이로운 토건·개발 공약 전면 철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후·생태 헌법 개정 논의 시작, 기후위기 문제 전담 국회 상설위원회 및 행정 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기후유권자'라는 말은 틀렸다. '유권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기후정치시민'을 제안한다. '시민'은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유민이다. 시민은 행위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들이 속한 국가를 감시하거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선거에만 필요한 유권자가 아닌 당선 이후를 견인하는 '기후정치시민'을 제안한다.
기후위기만큼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는 '기후정치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 기간 기후 정책을 제안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후위기 시대에 비상 행동을 실천해 온 '시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최우선으로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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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플래닛03'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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