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첫 항소심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종민
박 시장의 변호인 3명과 검찰 측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은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물어서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진술거부권 고지, 1심 재판 진행결과 확인, 변호인 측의 항소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관위에서 응답서에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는 다음 재판기일에 PPT(프리젠테이션)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서 선관위가 작성한 답변 응답서는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유리한 진술만 채택했다"면서 "B씨의 진술 기록을 살펴보면 일관성 없이 변동되고 있다"고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 "B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박종우 시장)를 낙마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일한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피고(박종우 시장)가 준 돈이 아닌, A씨의 어머니에게서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장은 "많은 돈이 전달됐는데, A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면 예금통장 인출 등 출처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계좌 등을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거제축협조합장 등 10명에 가까운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 및 영상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B씨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어서 같이 출석시켜 대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B씨의 다른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증인으로 A씨가 출석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출석여부와 대질가능 여부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 C씨 등이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을 유도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고발 유도를 인정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근거를 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마치면서 박 시장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