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김보미 의장 페이스북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은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 권한을 벗어난 월권, 과잉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대상은 도내 22개 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으로 제한되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복무감찰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명절 복무감찰 중 택배 물품 수령 장면을 보고 감사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반환 조치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관용차 운전원에게 기재토록 한 것 역시 강압, 과잉 감사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감찰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30대 여성 소장 정치인인 김 의장이 최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김 의장은 "운전원이 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부당한 감사가 수십분간 계속됐다"며 "최근 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감사 가능성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직원들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명절을 전후로 이뤄지는 복무 감찰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월권 감사라는 김 의장 비판을 두고는 "군의회 의장 차량이 감사 대상인지는 명확치 않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고, 표적 감사를 의심하는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표적 감사에 나설 이유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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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연소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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