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TV조선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니라 '핼러윈 특별법'이라고 지칭해서 보도했다.
TV조선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30일, <TV조선>은 '국무회의 '핼러윈특별법' 재의요구권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생소하게 들리는 '핼러윈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리키는 단어다. '핼러윈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초기 몇몇 보수 언론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최근에는 <TV조선>과 <조선일보>만 사용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7일 '알립니다'를 통해 '이태원 참사, 핼러윈 참사로 씁니다'라고 공지했다. 그 이유는 "이태원이라는 지역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태원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을 고려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바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물론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도록 '이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MBC 문화방송>도 2022년 11월 5일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결 지어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막고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0·29 참사'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참사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지 고민하는 태도야 바람직하지만 조선일보가 붙인 '핼러윈'이란 명칭이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참사는 이태원의 잘못도, 핼러윈 축제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참사 특성에 '핼러윈 축제'를 내세우게 되면 '왜 놀러갔냐'거나 '외국 귀신 축제'라는 등의 2차 가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식 법안 명칭 있는데... '핼러윈' 고집한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