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박상진 제1차장 검사가 29일 부산지검 소회의실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보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아무개(67)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과 변명문·당적 등에 대해 똑같이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피의자 19일간 수사한 검찰, 공개 브리핑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제1차장 검사)은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아무개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선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재판행은 경찰의 검찰 송치 이후 19일 만이다. 앞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지난 10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을 검찰로 보냈다. 당시 경찰은 왜곡된 정치 신념에 매몰된 범행으로 규정하면서도 공범은 없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당적과 변명문은 피의사실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살펴본 검찰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흘 간 김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가족 및 지인 18명, 목격자 12명, 운전자 13명, 통화자 71명 등을 전면 조사했으나 방조범 외에는 추가 공범을 찾지 못했다"라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범행에 사용한 자금 또한 "본인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비를 충당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