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모습.
강은미 의원실
- 어떤 이유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억)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서 2년 동안 시행해왔잖아요.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는 3년 전에 나왔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기업이나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전체 산재사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는데, 이 죽음들을 계속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 또 유예를 하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도 재계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의 눈치를 봐서 중대재해법은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드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산업재해로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또 유예시켜서 당장의 죽음들을 그냥 내버려두자는 거잖아요. 생명을 등한시하고, 죽이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대가로 거래할 생각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기로 한 지 사실상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는 어떤 준비를 했어야 했나요?
"당시 법을 만들 때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 법이 시행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게 구체적인 안을 들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 예산을 책임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전 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원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사업장, 노동환경 열악한 사업장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업장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현황 조사가 끝난 후, 안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영세 기업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법 집행 시기가 다가오자 적용 유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나 국회 모두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어떤 협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이후에 생기게 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은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사업주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좀더 떳떳하게 사업을 운영하십시오."
-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비슷하죠.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내주는 사람도 없고. '최후의 협상 카드를 내놨다' '받아 안을 거냐' 힘겨루기 하는 상황으로밖에 안 보여요. 큰 변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