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후지코시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 전 참가자들이 8년여의 소송 도중 먼저 세상을 떠난 원고들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10월 31일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 앞. 2011. 11. 3
이국언
일본 시민단체가 25일 강제동원 관련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선고 뒤 "후지코시는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는 당장 (피해 할머니 등)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 대법원은 오늘 후지코시 강제 연행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며 "우리는 원고단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서 쟁취한 이 승리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시코시와 일본 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위조하며, 전쟁 범죄를 적반하장으로, 오만하게도 한국에 굴복을 강요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는 식민지 지배하에, 한반도 어린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동원했다. (배상 책임과 별개로)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만한 일본, 적반하장으로 '전쟁범죄' 문제를 한국에 굴복 강요"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자는 일본 사회와 우리 자신".
.. 각성 촉구도
아울러 "징용공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이라며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