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을 강제 조치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현행 유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이미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만큼, 규제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와 영업시간제한이 본격화됐고, 이미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깨고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상기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인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고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원망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더 큰 분노와 소상공인들의 민심 이반으로 나타나기 전에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35만 전통시장 종사자 여러분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해온 인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 순번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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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승재, '대형마트 휴무 폐지' 발표에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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